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신청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조위는 이동통신과 인터넷·TV 등 유무선 결합상품도 해지 위약금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만큼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분조위는 SK텔레콤이 연내 가입자 신청 시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7월 4일 가입 약정이 남았지만, 해킹 사고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소비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25일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할 때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KT는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갤럭시S25 사전예약 상당수를 취소한 바 있다. 분조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기 부족하다면서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