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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지배구조 연구 1세대’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영입[로펌소식]

상법 개정·ESG 규제 본격화 속 기업 자문 강화


법무법인 YK, ‘지배구조 연구 1세대’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영입[로펌소식]
김화진 YK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YK가 기업 지배구조와 ESG 연구·실무를 두루 경험한 김화진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YK는 김 교수를 통해 상법 개정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적 경영에 핵심적인 가치) 제도 변화와 관련해 고객사에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독일 뮌헨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시간대·스탠퍼드대·뉴욕대·텔아비브대 등에서 기업 지배구조 과목을 강의하는 등 국제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옥스퍼드·케임브리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외 연구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해온 그는, 국내 기업법 연구의 ‘1세대 학자’로 꼽힌다. 대표 저서인 ‘소유와 경영’,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등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지배구조 연구의 핵심 교재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 전 교수는 제도 설계와 기업 현장 자문에도 깊숙이 관여해왔다.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등을 맡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는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과 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 운영, 내부통제, ESG 규제 대응, 주주보호 장치 마련 등 구체적 현안을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HD현대 사외이사와 ESG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달 11일 YK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개최한 상법 개정 세미나에서도 “ESG와 주주보호, 상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방관적 태도에 머무는 국내 이사회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앞으로 김 전 교수는 YK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총회 분쟁 및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영권 매각 과정의 일반주주 보호,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개선, ESG 제도화 과정에서 기업 전략 수립 등 구체적 자문을 맡는다.

YK 관계자는 “상법 개정과 ESG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김 교수가 합류하게 된 것은 기업 고객들이 직면할 제도적 과제를 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학문과 현장을 아우른 경험을 토대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