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도 사용 가능" 엄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항소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할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법무차관에게 제출할 법률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로 1930년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이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은 지금껏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로 발동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베선트 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한들이 많이 있지만 IEEPA만큼 효율적이거나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월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한 비상 상황의 핵심은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와의 막대한 상품 수지 적자"라며 "이번에 사용된 IEEPA는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법원 판사 4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상당 부분에 동의했다"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IEEPA는 상호관세 부과에 있어 최고이자 가장 유연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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