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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방 복무는 위헌" "제도 없으면 문제 해결 못해" 지역의사제, 정기 국회서 처리될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격차 해소 특별법
정부 중점 추진·양당 공통 공약 법안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비율 지역 의사로 선발·입학금 지급
선발된 의료 기관에서 10년 이상 복무해야···이행 안할 시 면허 취소
의협, 반대 의견 제출 예정
자발적으로 지역의료 담당하게끔 환경 조성해야
다만 제도 없다면 의료 낙후지역 문제 해결 어렵다는 지적 있어
지역의사제 있어야 변화 꾀할 수 있다는 제언

"10년 지방 복무는 위헌" "제도 없으면 문제 해결 못해" 지역의사제, 정기 국회서 처리될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로 선임된 이수진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의료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 중점 추진 법안인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이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일정비율 지역 의사를 선발하고 10년 복무를 강제하는 필수의료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사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학과 치학, 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이후 국가는 지역의사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의과대학생이나 의학전문대학생, 간호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일정 기간 공공 복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10년간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와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적 제도 없이는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뿐 아니라 교통, 교육 등 모든 편리한 인프라는 서울에 몰려있다"며 "지방과 서울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의사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지역의사제는 필요하지만 도입해도 대학생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의사제와 다른 제도를 병행해 최대한 빨리 지방 의료 공백을 메꿔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상에서도 면허 부여 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는 위헌이 아니다. 이제부터 배출되는 의사들에 한해서도 3년 내외로 지방에 근무하는 조건을 달아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