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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쫓겨난다..방미위 설치법 국회 통과

이진숙 쫓겨난다..방미위 설치법 국회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관계자와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면직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통과시켜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위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진행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24시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요구로 중단되면서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가운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으로 이뤄졌지만, 방미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방송 공정성·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형태가 바뀌어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부분은 방미위가 설치되면 기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면직되는 부분이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대로 옮겨가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면직되는 내용이다.
방미위가 설치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원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해임된다.

이 위원장은 면직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해 오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