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13만명 수혜 기대"
은행권 82%인 3600억 부담키로
연내 형평성 제고 지원방안 발표
113만명 넘는 취약차주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는 임무를 맡은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다. 이달 말부터 1년간 채권 매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소각과 채무조정을 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가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 말부터 금융업권별로 채권 인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며 사행성·유흥업 및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이후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을 심사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과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소각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최근 5년 내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자의 연체채권에 적용한다. 이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별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내 소각을 추진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하는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해 처리하고, 상환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7년 이하,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복위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대출을 집행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업권별 분담비율도 정해졌다.
총 4400억원 가운데 은행권이 약 82%(3600억원)를 책임진다. 생명보험(200억원), 손해보험(200억원), 여신전문(300억원), 저축은행(100억원) 등이 나머지를 맡는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8400억원이 마련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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