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바이벌 어렵다” 호소...“타당한 사유 아냐”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보석 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96조 3호는 이 같은 보석 불허 사유가 있음에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석이 가능하다고 정했지만, 이 같은 이유가 없다고 본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7월 특검팀 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수감됐고, 지난달 19일에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에서 “주 4회 재판하면 증인신문 준비를 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약 18분간 발언하며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벌’(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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