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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다음 달 14일까지

범무·검찰 관련 수사, 전담 수사팀 꾸려 진행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다음 달 14일까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기간을 다시금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을 2차 연장하기고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30일이 추가 연장됨에 따라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국회가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 전 장관 등 범무·검찰 관련 수사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명지대 교수이자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와 경찰, 군검사 등이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