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큰 관심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
기후부 주도하고 연내 상품 출시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사실상 전액 삭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의 내년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상품 개발과 상품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97% 삭감된 때문이다.
연구용역이 가능한 예산만 배정된 만큼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관련 보험상품 도입 시기는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15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을 위해 책정됐던 100억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실상 전액 삭감된 셈이다.
기후부가 주도하고 보험업계가 참여해 상품을 개발중인 지수형 기후보험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이상기후로 야외작업이 중지된 경우 소득상실 금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기후부는 당초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지수형 기후보험을 기후부 산하 국책 연구원, 보험업계와 함께 개발 중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도입을 위한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면서도 "예산이 크게 줄어 내년도 상품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폭염시 작업이 중단되는 야외근로자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수형 보험 상품 도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일반손해보험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정교한 분석역량이 필요한데 손해보험사들이 일반보험보다 장기보험에 더 관심이 큰 만큼 상품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금융정책실장은 "최근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이 좋지 않아 손보사들의 수익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만큼 민간 주도의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의 경우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과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도 "손실이 났음에도 지수를 만족하지 못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수를 충족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보사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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