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
25% 배당소득세 합의 가능성
정부 1% 법인세 인상 추진에 충돌
"세수 늘려야" vs "세수 확대 무관"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0일 최고세율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1%p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의견차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도 25%안을 내놔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배당성향 높은 기업에 한해 최고세율 35%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수준인 25%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개진했고 전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정부안 따르면 업종별 요건 충족 비율 편차가 상당하고, 주식양도세율보다 높아 배당 확대 요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조건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여러 조건을 걸어 35% 세율에 배당성향도 따지는데, 우리 당은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복잡한 조건을 두면 해당되는 대상이 별로 없어져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두고는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이 때문인지 예정처도 찬반 의견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조세감면을 시행해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넘겨왔다는 점, 조세부담률도 10%대로 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세감면률 법정한도는 3년 평균에 0.5%p를 더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조세감면 확대 영향으로 법정한도는 2023년 14.3%에서 2026년 16.5%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문재인 정부 때 20%대였다가 지난해 17.6%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수를 대폭 늘려 국가재정 규모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그 첫걸음으로 법인세 과세구간별 1%p 인상하는 데 대해선 예정처와 조세재정연구원, 미국 의회조사국 등이 내놓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고용 확대는 뚜렷하지 않고 대주주 이익만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곧장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애초 법인세수의 경우 기업 실적에 크게 좌우되기에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 확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했지만 세수는 2년 연속 떨어졌다"며 "그 이유는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은 면세이기 때문이다. 상위 0.01% 100개 기업이 33%를 내고 상위 1% 1만584개 기업이 81.8%를 낸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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