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성시경(46)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전 매니저가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성시경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성시경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된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며 “유명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익 추구는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발인은 “성시경의 업계 위상을 고려할 때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하고 엄정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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