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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난립으로 생활환경 훼손.. 울산 농촌마을 몸살

울주군 두동면, 두서면에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난립
피해 주민들 축사 악취에 태양광 발전까지 이중고 호소
울주군의회, 이격 거리 확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주민들 사이 찬반 논란... 울주군 대책 방안 모색

태양광 발전 난립으로 생활환경 훼손.. 울산 농촌마을 몸살
울산지역 태양광 발전소. 기사 내용과 무관.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외곽 울주군 두동면과 두서면은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에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공급하는 이름난 한우 생산 지역이다. 하지만 수많은 축산 시설이 집중되면서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 몰려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6일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울주군 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2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두동면과 두서면에서만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허가가 이뤄져 지가 하락, 공사 소음, 농지 훼손, 빛 반사 피해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도 17건의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어 있으며 이중 두서면이 11곳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두동면 약 4만 ㎡(1만 2000평) 부지에 89.9KW 발전 시설 30여 개를 각각 설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체를 합치면 4MW급의 대규모 발전이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대규모로 진행하면 행정절차, 규제 등이 까다롭기에 사업 부지를 쪼개 100KW 이하 발전 시설을 무더기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편법을 지적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거지 주변 논밭과 과수원 등을 이용해 급격하게 늘어나자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울주군 두서·두동면 주민들은 지난 13일 두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소음과 빛 반사는 물론 산불 위험까지 높아지는 등 생활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전원주택을 지어놓고도 입주를 못하거나 다시 도심으로 이주하는 등 주민 감소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태양광 발전 난립으로 생활환경 훼손.. 울산 농촌마을 몸살
울주군의회 정우식, 노미경, 김상용 의원이 주최하고 주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두동면, 두서면 주민간담회가 지난 13일 두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주민들은 그 원인을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해 현재 울주군의회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5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300m 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울산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은 주거지로부터 100m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강제력이 없다.

이격 거리가 확대가 추진되자 일부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사도 못 짓고 팔리지도 않는 산기슭 노는 땅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가 소득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조례 개정을 놓고 주민 간 갈등 양상이 보이자 울주군은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난 24일 울주군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보급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이격 거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사업의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형·환경·주민 의견 등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이격 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