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혐의...징역 3년 선고
"동종범행 전력 다수...음주측정 거부 수사 중에도 재차 만취운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로 위에서 음주 측정 거부와 만취 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점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반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강원도 평창군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2일 밤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 음주 의심 정황이 발견돼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음주감지기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50분부터 10시 8분까지 약 18분 동안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반복하며 측정을 회피했다. 특히 이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는 불과 보름 뒤인 지난해 9월 7일, 평창에서 승용차를 몰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약 5.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앞서 이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실형(6개월·1년·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이종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지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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