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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숙 사건' 보완수사 요구...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영등포서,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 불구속 송치

검찰, '이진숙 사건' 보완수사 요구...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개인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한 바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