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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만 쥐어짜는구나"… 월급 3% 오를 때, 소득세 9% 뛰었다

한경협, 5년간 원천징수액 분석
연평균 실수령액 2.9% 상승 그쳐
내년 건보·국민연금보험료도 올라


"월급쟁이만 쥐어짜는구나"… 월급 3% 오를 때, 소득세 9% 뛰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월급쟁이만 쥐어짜는구나"… 월급 3% 오를 때, 소득세 9% 뛰었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2020년 352만7000원→2025년 415만4000원)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연평균 5.9% 증가(2020년 월 44만8000원→2025년 59만6000원)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가 지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월 임금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이 5년 새 12.7%에서 14.3%로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월 13만1626원에서 2025년 월 20만5138원으로 증가했다. 한경협은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이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월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연평균 5.8%), 건강보험(5.1%), 국민연금(3.3%) 순이었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게 주요인이라고 꼽았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마저 인상이 확정된 상태다.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6.67%에서 2023년 7.09%로 오른 뒤 2년간 동결됐다가 내년 7.19%로 상승한다.

한경협은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 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추는 등 조세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