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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2차 가해 혐의 수사

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 추가입건
고소인 소환조사·신변보호 조치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소환조사하고 신변보호 조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A씨를 약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원이 노출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A씨와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선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졌다. 사건 당일 출동 일지에 대한 확인은 마쳤다.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