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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이르면 22일 공동발의…50여명 동참

여야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이르면 22일 공동발의…50여명 동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22일 공동 대표 발의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재선·충남 아산갑)·엄태영 국민의힘(재선·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다.

발의에는 여야 약 50명의 의원이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국회의사당의 상임위원회 및 상설기구 중심 이전을 시작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의 상시 운영을 제도화하고 주요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적해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35명 규모의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한다.
행복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바꿔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이라 행정 통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