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유류세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내리기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세율은 5%→3.5%, 감면한도는 100만원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6개월 더 인하한다. 이것을 끝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은 종료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이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가 올라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소비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번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에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세 부담이 내려간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4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하됐다.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최대 37%까지 내렸다. 이후로 인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인하폭은 줄여왔다. 올 5~10월 인하율 10~15%에서 현행 수준(7~10%)까지 줄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당초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올해 초 한미 관세 불확실성, 내수 침체 등에 따라 올 1월 세율을 한시 인하했는데,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할인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인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포함시 143만원이다.
김 국장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는데,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계획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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