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