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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 전결·서면심의 확대... 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


공정위, 심사관 전결·서면심의 확대... 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해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심사관 전결은 경미한 사건을 위원회 상정 없이 심사관 판단으로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예산액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도 전결 경고 대상에 포함했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전결 경고 대상일 경우, 이에 수반되는 자진신고자 감면 신청 사건도 함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방식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뀐다. 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서면심의(약식 절차)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를 위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렸다.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기존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늘렸다. 실무상 반복되던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동의의결 사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동의의결규칙도 개정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기간을 기존 사건절차규칙 준용 방식에서 2주로 단축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시점을 기존 ‘심사보고서 상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심의 당일 사용한 발표자료 제출 의무화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분할 납부 신청 서식 마련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서면심의 요청 근거 신설 등 절차 전반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과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돼 소비자나 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는 동시에,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또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