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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보석 기각…구속 유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보석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16일 이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8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기소 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