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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특검 "신속재판 해야"

내년 2월 9일 추가 준비 기일 진행

'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특검 "신속재판 해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5분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무 출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추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 집중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추가 준비 기일을 요청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3∼4주 뒤에야 제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