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는 원청의 '구조적 통제'
재계 "환영하나 모호한 부분 여전"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노조법2조 당사자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및 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에 관한 해석 지침이 최근 발표됐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던 재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의 기준으로 명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아직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에서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단체교섭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 최근 판례로 인정된 경우도 예시로 들었다. 사업경영상 결정과 관련한 단체교섭 범위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될 경우로 명시했다. 공장 증설이나 이전, 해외투자, 기업 인수합병이나 분할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는 하청의 사용자 범위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받아들일 만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하청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판단기준으로 삼으면 계약 해지와 노동안전 관련 사례에서 사용자의 판단이 모호해진다는 점 등을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석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범위에 관해서는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다"며 "이는 도급계약에서 일반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한 점, 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 범위에 관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모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계 입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반대해 왔다. 법의 취지는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의 권익을 확대·보호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친노동적·노조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해석 지침은 사용자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여 재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했다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설정과 예시에도 불구하고 지침만으로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려운 문제들은 남아 있다. 문구 해석을 놓고 노동 현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노사의 주장이 충돌하면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재계뿐만 아니라 이번 해석 지침을 놓고 노동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은 내년 3월 10일이다. 70일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는 현장에서 처음부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더 다듬는 한편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 이미 시행이 확정된 법안이므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시행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된다면 국회가 나서서 수정·보완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번 확대 적용된 노동자의 권리는 다시 거둬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있다. 그래도 할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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