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쿠팡 배달기사 유가족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스티커를 문에 붙이고 있다. 2025.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보상안 발표한 것에 두고 쿠팡 이용자 등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없는 태도"라는 반응이다.
쿠팡 사태 이후 쿠팡을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에선 이번 보상안 마련이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쿠팡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결과가 돼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 전날(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쿠팡은 당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의 고객들에게 △쿠팡 종합몰 5000원 △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5일부터 지급하며, 탈퇴 고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쿠팡은 홈페이지 내 FAQ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드리는 구매 이용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탈퇴한 고객들에게는 탈퇴 취소가 불가능해 재가입하면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 쿠팡 이용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박 모 씨는 "실제 구매를 해야만 이용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를 해야 하고, 또 탈퇴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다시 개인정보를 쿠팡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트래블, 알럭스는 알지도 못했던 서비스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40대 남성 김 모 씨는 "평소 주말 할인 등 혜택을 줄 때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실제 현금 보상 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준다는 게 쿠팡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면 쿠팡에게 남는 이익이 있을 것이니 쿠팡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A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태 이후 태도가 분노를 쌓게 하더니 보상안이랍시고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의 분노 트리거를 당긴 듯 하다"며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진정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B 씨도 "보상해 주는 척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 같다"면서 "쓸 수 있는 건 5000원에 불과한데 개인정보가 팔리는 것을 보면 그 금액보다 큰 것 같아 어떤 의미로 보상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상안 발표 이후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단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진행 중인 로펌에 일부 참여자들이 보상안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이 앞으로의 법적 절차 진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아니라고 보인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생색내기 방안일 뿐"이라며 "추가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해당 보상안은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유출 피해에 대한 법적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상안의 내용도 매우 미비해 향후 진행될 민·형사상 절차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 등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과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노력의 점을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사태 수습 및 피해 복구 의사가 아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목적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이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안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번 보상안 발표로 인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쿠팡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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