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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율 조정…'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새해 달라지는 것]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율 조정…'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새해 달라지는 것]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출처=연합뉴스)


◇ 금융·재정·조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장기고용 유인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한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등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에 드는 비용의 10%(중소는 15%)가 공제된다.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한다.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 증권거래세율 조정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한다.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및 적용 범위 합리화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 9%)를 적용한다.

▲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담배사업법'·'담배 유해성 관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 및 과세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 조치가 추진된다.

▲ 지정납부 기한 이후 납부 지연 가산세 산출 방법 개편 =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 산출 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확대 = 폐업 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매출액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 사이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이 추가공제율과 일치되도록 조정한다.

▲ 부분복귀 하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소득·법인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관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합리화하기 위해 감면 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한도를 도입한다.

▲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 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감면 한도 및 사후관리를 신설한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 유예 = 소득 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0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를 1년 유예한다.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600→3천만원)한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4→3%)한다. 퇴직소득(회사부담분)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 외 수령 대비 감면율도 확대한다.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한다.

▲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된다.

▲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한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 한도 신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 적용 기한 연장 =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한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 세율을 공급가액의 3%→ 4%로 상향한다.

▲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외국 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국가데이터처는 최근의 소비패턴 및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개편하고, 이를 2026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 대상 법인 등이 확대된다. 주주총회,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 매년 업무량에 따라 변동되던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액제로 개편하여 납부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이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 보세공장 제품 과세 방식 신청 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과세 방식 신청 기한이 수입신고 전까지로 확대된다. 승인받은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부호의 사용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기존 부호발급자들은 2027년 발급자의 생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용된다.

▲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를 운영한다.

▲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 구매 자율화 =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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