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단지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의 사업도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해진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만 허용됐던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허용되면서 공실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안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도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공장 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해지면서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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