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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검찰조직' 비판, 중수청법 수정안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까 [법조 인사이트]

'사실상 검찰조직' 비판, 중수청법 수정안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까 [법조 인사이트]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수정한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중수청의 사법경찰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의 초안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손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등 정부는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재입법예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수청 수사인력의 직렬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계한 중수청의 수사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집단인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집단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눈다. 이들 두 수사인력 모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다만 수사인력의 직을 나누는 것을 두고 인력 구조가 사실상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이에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중수청의 수사대상도 좁아졌다. 정부안에서의 중수청 수사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총 '9대 중대범죄'다. 민주당은 여기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한 '6대 중대범죄'만을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로 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 역시 완화됐다.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을 재직한 사람만 중수청장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정책결정 방향에 정부는 각계 의견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여당과 협의해 중수청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등에선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에 출범할 것으로 예정돼있으므로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일정에 차질이 없다.

정부는 당초 검찰청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전수할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입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의 차원에서 '수사사법관'이란 직렬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 사실상 '강등'되는 상황에서 직렬마저 동일해지면 검찰청 검사들의 인력이 중수청으로 오기 힘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또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중대범죄 즉,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검찰청 출신의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자존심을 지켜줘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평가도 있다.

정부도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렬과 중수청의 수사대상 범위를 수정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수청 수사인력 일원화'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각 기관과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수사 인력을) 이원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