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2026.2.5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권준언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원이 불체포특권을 갖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한 가운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설 연휴(16~18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는 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법무부에 요구서를 송달,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요구서를 국회에 이송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현역 의원으로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진행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3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인 4일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팀으로부터 송달받은 법무부는 5일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달 27일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쳤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도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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