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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가담'… 이번 주 항소심 줄재판 시작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직권남용' 유죄 공방… 내란전담재판부 4일 첫 공판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23년 선고에 반발… 권성동 2심도 5일 개시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가담'… 이번 주 항소심 줄재판 시작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5일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