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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이달 착수…5년간 적발 면적 '여의도 3배'

첫 '농지 전수조사' 이달 착수…5년간 적발 면적 '여의도 3배'
이재명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허경 기자


첫 '농지 전수조사' 이달 착수…5년간 적발 면적 '여의도 3배'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농지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 경작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명령까지 내리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전수조사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리가 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농사짓나…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 집중할 듯

그동안 농식품부가 매년 실시해온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에 그쳤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전수조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까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과 특·광역시 등 투기 고위험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항목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여부 전반이다. 농지 소유자의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헌법은 국가가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해 농지법은 농지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상속,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최근 5년간 농지법 위반 처분명령 대상자 7800여 명

농식품부의 '정부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2019~2023년)'에 따르면 5년간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자는 7722명이다.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만 917헥타르(㏊)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난 5년간 농지법 위반 적발률은 지난 2022년 농지법 개정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조사 규모 확대와 함께 위반 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사 건수는 2019년 101만8000건에서 2022년 190만5000건까지 늘었다. 2023년 187만400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사 면적 역시 같은 기간 18만 4000ha에서 29만 8000ha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23만 3000ha로 소폭 줄었다. 전반적으로 조사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감독 강도는 과거보다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른 위반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 대상자는 2019년 6492명(0.6%)에서 2021년 1만5682명(1.0%)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5855명(0.3%)으로 감소했다. 위반 사유 면적 중에서는 휴경이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규모 역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처분명령 대상자와 면적도 연도별 증감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반율 감소와 달리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부과액은 2019년 47억 9500만 원에서 2023년 111억 5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대상 인원은 538명에서 502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금액이 급증한 것은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제재 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법·제도 변화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농지법 개정 이후 제재 체계가 단계적으로 강화했고, 202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 조사 거부, 위탁경작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상향됐다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난 만큼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