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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사인은 대동맥 박리"

야근 중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사인은 대동맥 박리"
16일 대구 수성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성구청 공무원 A씨의 빈소.2026.3.16 ⓒ 뉴스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혼자 야근하다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A 씨의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1차 예비 부검을 실시해 대동맥 박리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동맥 박리는 혈관 벽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벽 사이로 파고드는 질환이다.

A 씨의 유족은 이날 수성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소방, 경찰, 구청의 시스템 미흡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소방 신고 신호 GPS 반경 5~20m에 A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을 텐데 별관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구청 당직자에게 '근무 중인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수색했겠지만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흔치 않은 상황인데 당직자가 A 씨가 별관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한 번 더 확인하러 가거나, 혼자 근무할 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이라도 설치했다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지인은 "평소 모자를 즐겨 썼는데 올해 1월 교통과로 발령 난 이후 '요즘 머리가 아파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다른 지인은 "대기발령 기간이 있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스템 미흡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