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
기술은 IP통해 시장 영향력 행사
기업들은 특허로 시장 방어·확장
IP 가치평가 보고서 공시제 필요
변리사 전문성·제도적 확립 중요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신임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식재산 분야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지식재산과 금융의 연계를 통해 산업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간다면 '코스피 1만 시대'도 가능합니다."
지난 2월 24일 제 44대 대한변리사회장으로 당선된 전종학 회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IP)은 금융과 만나야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변리사들이 연결고리"라며 "그 역할만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금융과 만나야
대한변리사회 신임회장이 '코스피 1만시대'를 언급한 것은 우수한 기술이 강한 특허로 이어지고, 특허가 투자와 금융을 통해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구축될 때 기업 가치와 자본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코스피 1만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회장은 "인공지능(AI)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기술이 연구실에서 개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술 자체보다 특허를 기반으로 경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기술을 통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허를 통해 시장을 방어하고 확장한다는 것. 즉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이를 보호하는 특허가 없다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결국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 금융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 회장도 "많은 사람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강한 특허로 이어지고, 이러한 특허가 다시 산업 성장과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IP와 금융이 연결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P공시 제도 개선 필요
다만 투자자들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상장기업들은 특허권 취득 사실을 공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 회장은 "투자자와 시장은 단순히 특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보다 그 특허가 기업 경쟁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며 "따라서 상장기업이 특허 취득 사실을 공시할 때 변리사가 작성한 IP 가치평가 보고서를 함께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방식은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변리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변리사는 단순히 특허 출원을 대리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기술을 경쟁력 있는 특허로 발전시키는 조력자이자 성장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이 특허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만큼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변리사 제도 역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게 정비돼야 하며, 지식재산 감정이나 가치평가 등 전문 영역에서도 변리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
전 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위 통과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변리사가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감정인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IP 금융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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