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부산 지역 2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산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만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15일부터는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통행요금은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된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은 부산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누리집에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은 다자녀가정은 다음날부터 광안대교 누리집에 접속해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등을 등록하면 광안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감면된 요금이 결제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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