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박종준 1심·'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선고
'유서대필 사건' 국가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3년 반 만에 결론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
'비화폰 삭제' 박종준 1심·'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선고
'유서대필 사건' 국가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3년 반 만에 결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해병특검 출석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에게는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비상계엄 이후 국회 국방위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출처=연합뉴스) 조 전 원장과 협의해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마찬가지로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해왔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5일 조 전 원장과 통화에서 "(홍 전 처장의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의 비화폰은 로그아웃하겠다. 통화기록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비화폰을 삭제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검찰총장이 사과하라" (CG) (출처=연합뉴스)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이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환송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강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친구로, 김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지자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강씨는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돼 지난 2015년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같은 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검찰이 강씨를 밤샘 조사를 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다 됐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러한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될 경우 이날 선고에서 강씨에 대한 배상액도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2심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원씩, 강씨 부모(사망)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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