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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통시장 못 살린 마트 새벽배송 불허 족쇄 풀어야

14년 전 만든 규제가 아직 그대로
온라인 업체 쿠팡만 반사적 이득

[사설] 전통시장 못 살린 마트 새벽배송 불허 족쇄 풀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하역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논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영업제한 규정에 따라 사실상 새벽배송이 금지돼 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점포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유통환경은 모바일, 인공지능(AI) 혁명을 거치며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이미 바뀌었다. 14년 전 규제가 아직 그대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기막힌 일이다.

애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가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덩치만 커졌다.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인 사이 쿠팡은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앞세워 연간 5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며 국내 유통업계 압도적 우위에 올라섰다. 이마트 등 전통의 오프라인 강자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었고, 마트 2위 홈플러스는 급기야 파산 기로에까지 몰렸다.

마트 규제는 엄연한 기업 역차별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배송이 가능한데 대형마트는 밤 시간대 상품 포장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대형마트가 자유롭게 전국 점포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불공정을 바로잡는 조치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규제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기업은 혁신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의무휴업일 규제도 마찬가지다.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해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려고 한 발상부터 구태의연했다. 모바일로 주문하면 몇 시간 안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마트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쇼핑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이 규제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시장 경쟁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유통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조여야 시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 월마트와 아마존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소비자 편익과 혁신을 끌어올리는 구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책은 다른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대형마트 발을 묶어 전통시장을 키우는, 효과도 없는 안일한 정책이 반복돼선 안 된다. 디지털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공동물류 구축,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정책이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분명히 있다.


국회는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물론이고 온·오프라인 간 불합리한 규제 전체가 재정비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 혁신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