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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받기로"…野 "무이자 근저당은 세무조사 대상"

이재명 대통령의 17억7000만원 근저당 설정 분당아파트 매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이 확정적임에도 매도한 것을 부각했고, 야당은 거액의 무이자 근저당은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유튜브 '팩트방앗간'을 통해 사실관계 설명에 집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논란에 가세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권과 이익을 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이익을 챙기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재건축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내놓은 설명의 맥락과 같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기 위해 근저당까지 잡아 매각을 서둘렀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반박이 나오고 있지 않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나선 팩트체크 방송 '팩트방앗간'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만 내놨다. 한 교수는 "(재건축으로) 집이 더 오르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매수자 배려까지 해 매매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이자 근저당 자체가 대출규제 우회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입장이다. 17억7000만원 채권 최고액수로 설정했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은 안귀령 부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며 최근 강남에 이른바 '집주인 대출 6억원'을 내건 매물이 나온 것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앞으로 '대통령도 했는데'라고 하면 국세청은 무어라 답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세청은 야당의 세무조사 주장과 관련, 본지에 부동산 양도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와 납부가 적정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을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방법이 있었고,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