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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조작기소특검 추진, 시기는 지도부 협의"…공취 포함엔 말 아껴

與법사위 "조작기소특검 추진, 시기는 지도부 협의"…공취 포함엔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2026.8.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인천=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되 그 시기는 당 지도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사전 합의되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7일) 법사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윤석열 감사원의 불법 감사에 대한 조작 기소 부분은 조작 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출범을 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 시점은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불법 감사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혹은 불법 감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법상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할지에 관해선 "공소 취소는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 의견은 수렴했지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검사가 한 수많은 일에 책임, 처벌이 없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선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는 자진 철회하고 남은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제왕적 대법원장(인) 현행 제도의 유지가 맞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현안으로 떠오른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성장을 위한 대전환으로 기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 집단소송제도, 70년 만에 민법 재산 분야 전부개정, 가사소송법 양육 등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배임죄 관련해 "법무부 차관에게 듣기로는 재산범죄 특례를 구성 중이고, 논의되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기업인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이 아닌 당일로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투자 분쟁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응하는 정부 기관과 협력 의무가 법무부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국회 고발이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는 "아무 문제 없는 고발장"이라며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