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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대법관 재제청 입장 표명' 늦어질 듯

포항 장례식장에 빈소, 발인은 1일...법사위엔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대법관 재제청 입장 표명' 늦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번주 내놓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부친상을 당해 경북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외부인 조문은 사절하고 있으며 발인은 오는 1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를 직접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는 노 처장만 출석한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과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서면 제청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모두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