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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막고 웨딩촬영' 욕했는데…"차량 고장" 지인 반박글에, 게시물 삭제

'남산터널 막고 웨딩촬영' 욕했는데…"차량 고장" 지인 반박글에, 게시물 삭제
/사진=스레드

[파이낸셜뉴스] 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예비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차선을 막은 채 웨딩 촬영을 했다는 제보 글이 화제가 된 가운데, 당사자 지인이 차량 고장 상황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남산3호터널 내부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지난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에서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부부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2차선 터널의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정차해 있고, 차량 뒤쪽에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삼각뿔이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터널 벽면 쪽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다.

A씨는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사고가 났나 했더니 촬영차 세워놓고 촬영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촬영 당시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도로법 제114조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정식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촬영 장비나 인원 등으로 차선을 막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터널 안은 정차·주차 금지 구역으로, 촬영을 위해 세워둔 차량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서 있거나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 역시 벌금 또는 범칙금 대상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웨딩사진 한 장 건지려고 어떻게 저런 이기적인 짓을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C씨가 등판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C씨는 A씨의 게시물에 "당시 터널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웨딩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차가 퍼졌는데 사진을 못 찍을 이유도 없다"며 "지인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까지 공개해 올리는 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A씨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박글이 올라온 뒤 A씨는 해당 게시물과 댓글 등을 모두 삭제했다.

'남산터널 막고 웨딩촬영' 욕했는데…"차량 고장" 지인 반박글에, 게시물 삭제
사진을 올린 A씨는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예비부부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스레드


'남산터널 막고 웨딩촬영' 욕했는데…"차량 고장" 지인 반박글에, 게시물 삭제
당사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C씨는 "당시 터널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게시물과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는 댓글을 남겼다. /사진=스레드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