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 모 씨의 실종신고, 7월 60대 남성 A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들과 통화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부 경장은 그간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이 통화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분석한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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