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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예외적 혜택 주는 외국인 연금 추납, 시행령 개정부터 검토"

李대통령 "예외적 혜택 주는 외국인 연금 추납, 시행령 개정부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이 한꺼번에 국민연금을 추납한 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 허점과 관련 "가능하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이나 이런 하위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납 제도에 국가간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개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면서 "더군다나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예외라고 보여진다"며 "그 (국가 간 상호주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 좀 납득이 안 되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원래는 입법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항목들에 대한 이미 규정이 있다"면서 "반대해석으로 그 외에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의 법률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게 되고 입법 사항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