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 뒤집어지지 않은 한"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4년 당시 국회에서 대화 나누는 모습.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 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원장은 이를 짚으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 있다"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문제를 이 대통령 사건 중심으로 접근한 점도 비판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며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고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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