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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대 분수령 맞은 홈플러스

[기자수첩] 최대 분수령 맞은 홈플러스
장유하 생활경제부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이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홈플러스 회생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홈플러스의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파산이라는 급한 불을 끄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오히려 계획안에 담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채권자들과의 갈등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58.1%에 그쳤다. 특히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급여와 퇴직금, 담보신탁채권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변제가 이뤄지는 반면 5032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은 2028년까지 0.5%만 변제하도록 계획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3년 내 전액 변제를 약속했지만 거래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을 갚기 위한 자금 마련도 관건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폐점 대상 37개 점포 가운데 보유 중인 19개 점포를 매각해 2028년 2월까지 처분을 마친다고 했다. 점포 매각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문제는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동시에 유통기업으로서 경쟁력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몸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성까지 악화한다면 오히려 회생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회생의 성패는 자산 매각 이후에도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납품업체는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임직원은 일자리가 유지될지, 입점업체와 점포 임대인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회생계획안 인가만으로 이들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약속한 변제 일정을 지키고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며 회생 가능성을 하나씩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다시 얻을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면 홈플러스는 일단 생존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가결은 회생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다. 채권자들의 양보로 벌어들인 시간을 구조조정과 영업 정상화, 채무 변제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홈플러스의 진짜 운명이 달려 있다. 홈플러스 회생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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