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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윤곽 나왔는데 공수처는…'존재감 찾기' 본격 시험대

추가 수사의뢰·수사대상 확대 요구했지만 입법 진전 더뎌

공소청·중수청 윤곽 나왔는데 공수처는…'존재감 찾기' 본격 시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 정립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중수청은 직접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구조와 두 기관 간 사건 처리 절차까지 구체화된 반면 공수처는 양 기관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대신 '추가 수사의뢰' 방식을 도입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공소청이 상하 관계가 있는 방식의 보완수사 요구가 아니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의뢰하는 형태로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다만 관련 입법 논의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의뢰 방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대해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앞으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경찰 총경 이상과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 수사기관 내부 비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 등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는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소청의 보완·재수사 요구와 시정조치에 대한 중수청의 처리 절차가 담겼다. 공수처 사건과 수사가 겹칠 경우 통보·이첩하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됐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수청·공소청과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고 협력할지 세부적인 관계 설정이 남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조직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하반기 결원인 수사관 3명(6급 2명·7급 1명)을 충원 공고를 올렸다.
정원 25명인 검사 역시 결원 예정 인원을 포함해 평검사 3명을 공개 모집하는 중이고, 서류합격자 12명을 대상으로 9일 면접을 진행한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오랜만에 처분을 내려 이목이 집중됐다. 최초로 판사의 '관련 범죄'로 범죄 혐의를 의율해 기소한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