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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형소법 개정 후속입법 처리 방식 합의…법사소위 14일로 연기

여야, 형소법 개정 후속입법 처리 방식 합의…법사소위 14일로 연기
김승원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오후 개회를 앞뒀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률의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 내용 변화가 필요한 사안을 추려내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소위) 회의가 취소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순한 명칭 변경이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부칙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의 입법권을 존중해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있는 법은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추려내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식의 단순한 명칭 변경은 부칙으로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내용 변화가 있는 것은 골라내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간사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안 수와 대상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법률은 공소청법 등의 부칙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선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더 모아 필요하면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니 세부적인 위원회 일정 등은 여야 간사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