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공소청법,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대비 '조직 체계 정비' 목적
"내용 변경 필요한 사안, 부칙 개정 아닌 별도 발의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오후로 예정됐던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수청의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공소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방식을 놓고 협상을 지속하다, 내용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 성격의 해당 법안들을 법사위 소관 법의 '부칙'으로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맡기자는 입장을 밝히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된 뒤 취재진과 만나 "단순한 명칭 변경이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부칙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안 하는 대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개별 140개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해서 소관 상임위의 입법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 등을 개별법으로 다 낼 필요는 없어서 그런 것은 부칙으로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내용 변화가 있는 것은 골라내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간사 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개별법으로 새롭게 발의해서 처리할지는 법사위 간사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 수와 대상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사안은 공소청 법 등의 부칙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안에 부칙이 130개 정도 되는데 이중 몇 개만 분리해 (처리를) 할지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데 왜 인력을 줄이지 않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이 최소 수사를 하지 않은 전제 내에서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고, 수사 기관 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니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더 모아 필요하면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니 세부적인 위원회 일정 등은 여야 간사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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