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시간 적용은 법원 판결 따라야"
결렬 땐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과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시한을 사실상 15일 오후 9시로 못 박았다. 노조는 기본급 7.85%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날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오후 9시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 한다"며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면 오후 9시까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 7.85% 인상 요구가 고정된 협상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7.85%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노조의 최초 요구안으로 0~7.85%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우선 월 209시간을 적용한 뒤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다른 기준이 확정되면 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버스기사 연봉이 8500만원 수준까지 오른다는 사측 주장도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버스기사 연봉은 약 5900만원, 월 급여는 490만원 수준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8500만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며 실제 해당 연봉을 받는 근로자 수와 근무시간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예정대로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 막차는 파업 기간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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