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양씨 "김승원과 관계 묻자" 묵묵부답
法 "제넨셀 배임·횡령 사건 선고 후 결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양모씨와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별도로 받고 있는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오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씨의 별도 배임·횡령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결심 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양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김 후보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왜 신변보호를 요청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출석한 강씨 역시 '왜 500만원을 보내려고 했는지', '송금하지 못한 뒤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것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했다.
검찰은 양씨가 강씨의 부탁을 받아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강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투자 유치와 상장 계획 등을 언급하며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11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뇌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연락은 단순 민원 처리 차원이었다는 취지다.
양씨도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문제를 부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씨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양씨는 전환사채(CB) 인수 과정에 관여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강씨는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투자 과정 등을 둘러싼 별도 배임·횡령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도 이어졌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와 양씨, 강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상시험 승인을 투자 유치와 주가 상승 등에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김 후보자와 양씨, 강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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