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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軍 지휘부 1심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등

비상계엄 軍 지휘부 1심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등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엄군 핵심 지휘관들이 1심에서 일제히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지휘부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군 병력을 동원해 적극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 범행을 자백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즉각 취소돼 법정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실체 판단에 앞서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 관할권 및 영장 집행 관련 절차적 위법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 행위를 두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방해했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고 전제했다.

피고인별 범죄사실도 낱낱이 인정됐다. 사전 계획 메모 작성과 체포조 운영 및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적극 사전 모의했다"며 관련 혐의와 법정 위증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쇠지렛대와 공포탄 분출을 사전에 계획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결 직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며 내란 실행 가담을 인정했다.

선관위 장악을 시도헸다는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내란 고의 역시 인정됐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전 총장의 경우 수방사·특전사 출동 지시 부분은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유 무죄'로 판단했으나, 경찰청장에게 국회 2차 봉쇄를 요청해 의결권을 방해한 행위와 포고령 발령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부하 군인과 경찰을 내란 행위에 동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혔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기부터 자술서를 내고 진상 규명에 협조한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낮췄다.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을 통제해 유혈 사태를 막은 박 전 총장과 비무장 투입을 지시한 이 전 사령관의 정상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한 여 전 사령관 등에게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