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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心 달래기 나선 당정… "고령농·상속농지 처분 유예"

연내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 제정
임대차 등 불가피한 이유 방치시
농지은행에 관리 위탁으로 구제
"명백한 투기·불법 적발땐 엄단"

農心 달래기 나선 당정… "고령농·상속농지 처분 유예"
정부가 고령 농민의 휴경이나 불가피한 농지 방치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명백한 농지 투기만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을 마련한 후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헌법상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된 농지법을 고령화·임대차 증가라는 농촌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농촌 불안감이 확산되자 당정협의를 거쳐 응급 구제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농지·고령 농업인 휴경,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농지 방치 등 법상 허용되지 않은 휴경도 자진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 희망 시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식이다.

맹지·경사지 등 직접 경작 및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한다. 또 농업용 창고 등 농지 위 불법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양성화를 추진한다. 소유주가 사후적으로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 시설을 인정해 주는 셈이다.

현행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되면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 자진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한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도,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 부과된다.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별법에는 농지 처분 유예 및 사후 전용 추인 대상·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는 12월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및 국회 의결이 목표다. 내년 1·4분기 특별법 시행, 2·4분기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은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지 임대차 비중이 47%에 이르고, 농업인 고령화가 심각하다. 현행 농지법 임대차, 휴경 요건이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농지법 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지 투기 및 불법 행위는 현행법대로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농지 공유지분 취득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및 복구,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소득 수단인 농지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매매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다. 전수조사 후 농지은행에 위탁된 공적 활용 농지를 토대로 청년층 농업 진입과 전업농 규모화에 필요한 농지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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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김형구 기자